24-0-2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 는 경우 제외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돈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표 6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해당 사업자가 종돈으로 사용하던 돼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