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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