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