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97-163-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취득유형 및 시기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2010.12.31. 이전 2011.1.1.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의제 취득일전 의제취득가액 1) - 감가상각비 ( 물가상승율로 계산한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의제 취득일 이후 실지거래가액 -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기부기재가액 2) -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 취득일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 감가상각비 개산공제액 의제 취득일 이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3) ) - 감가상각비 개산공제액 1) 의제취득가액은 2009.1.1. 이후 결정 ・ 경정분부터 적용 ( 소법 §97 ③ , 부칙 §8) 2) 2008.12.31. 이전 양도분은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으로 계산 ( 소법 §97 ③ ) 3)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주인수권은 환산가액 적용 배제 ( 소령 §176 의 2 ③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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