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2…2

15-2…2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수출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영 제20조에 따른 용도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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