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0-1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67-0-1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조정 대상조세의 계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과 기타 조정사항 ( 영 §110) 을 반영하여 계산 대상조세 ( 영 §109) ◌ 대상조세 포함 ( 영 §109 ① ) ①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②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③ 적격분배과세제도 ( 법 §78 ① ) 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 ( 분배 간주 금액 포함 )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④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 ( 규칙 §66 포함 ) ⑤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 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 포함 ) ◌ 대상조세 제외 ( 영 §109 ② ) ①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③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④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규칙 제 67 조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⑤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 영 §112)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영 §112 ① 조정사항 * 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 * 주요조정항목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 제외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한 평가 및 인식 조정 → 제외 ③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변화 → 제외 ④ 이월 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 제외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고정사업장의 소득 ,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 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영 제 111 조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