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0-2

중간예납의 기간

63-0-2 중간예납의 기간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월간을 중간 예납기 간 으로 한다 . ②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 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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