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1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38-0-11 제 2 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 제 2 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제 2 차 납세의무자 1 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 ( 납부 , 충당 등 )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 2 차 납세 의무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 2 차 납세의무자 1 인이 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 2 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 면 그 제 2 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 이 경우 “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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