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4

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3-0-4 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① 청약서 ・ 견적서 ・ 주문서 ・ 의뢰서 ・ 작업지시서 ・ 납품서 ・ 신청서 등 ( 이하 “ 청약서 등 ”) 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 1. 법률의 규정 ,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② 정식문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작성하는 가문서라 하더라도 당해 문서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 ③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 ・ 금액 ・ 이행기간 ・ 계약 위반시의 부담 ・ 지체상금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 ・ 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로 본다 . ④ 계약서 작성 후 설계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 ⑤ 주권 ・ 채권 또는 보험증권은 「 상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요식증권이나 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주권 ・ 채권 또는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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