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5-1

85-1【소득세액의 범위】

「지방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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