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7

28-7【법인등기의 세율】

1.「민법」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가목의 1)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3.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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