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세액의 재계산

9-0-1 세액의 재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 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 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 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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