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아버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아들이 주택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시점에서 아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한다 . 제 9 장 소득공제 _ 1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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