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 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 속인 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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