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의4-1

중견기업의 범위

6-6 의 4-1 중견기업의 범위 기본요건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업종기준 주된 사업이 다음의 업종이 아닐 것 ① 소비성서비스업 ②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제 2 호 각 목 의 업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독립성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 적합할 것 규모기준 직전 3 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액이 3 천억원 미만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 조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시는 5 천억원 미만 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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