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구 분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증여시기 특수관계자 적용여부 30%Rule 적용여부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 실권주인수자 주금대금납입일 실권주미배정 ○ ○ 신주인수자 〃 제 3 자 직접배정 × × 신주인수자 〃 초과배정 × × 신주인수자 〃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 신주인수포기자 〃 실권주미배정 ○ ○ 신주인수포기자 〃 제 3 자 직접배정 ○ × 기존주식보유자 〃 초과배정 ○ × 기존주식보유자 〃 전환주식 발행 저가발행 × × 교부받는자 주식전환일 고가발행 ○ × 교부받는자의 특수관계인 〃 ※ 주금납입일 이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 ,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일은 권리락이 있은 날임 ※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을 증여시기로 함 (’17.1.1. 이후 신주발행분 부터 적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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