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99-99-1 고가 ( 고급 ) 주택 판정 기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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