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6-137-1

감면세액의 추징

146-137-1 감면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 년 ( 영 제 137 조제 3 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 는 5 년 ) 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세액은 「 소득세법 」 제 76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64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④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법 §37) ( 법률 제 5584 호 부칙 §12 ② ) 14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제 1 항에서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현물출자 ,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 법인세법 」 제 50 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 통합 ,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 법령 §39 ① (1) 나목 ) 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을 임가공하기 위해 수탁기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라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 ・ 관리비를 부담하고 ,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 ‘ 임대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분야 ) _ 141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분야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8-16-1 ① ………………………………………… (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터 5 년이 되는 날 ……… * 외국인기술자란 ……………………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 라 . 영 제 16 조의 3 제 2 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행정사무 제외 ) 하는 사람일 것 ① ………………………………………… (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터 10 년이 되는 날 * 외국인기술자란 …………………… …… … ( 삭제 ) …………………………… ……… 라 . 다음의 어느 하나 ① ………… ②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제 14 호의 교수 (E-1) 체류자격에 해 당 하는 사람으로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 첨단의료복합단 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 16 조의 3 제 2 항제 4 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 람 조세특례제한법 18-16-2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 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5 년 ( 예시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 9. 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5 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4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 최초 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 년 ( 예시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 9. 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10 년이 되는 날 속하 는 달인 2029 년 3 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 ※ 2022.12.31. 5 년 → 10 년 개정 , 2023. 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 부칙 제 19199 호 제 9 조 ) 조세특례제한법 18 의 2-16 의 2-1 ① 외국인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가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 우 국내에서 근무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 제 공한 경우 제외 ) 함으로써 받는 근 로 ① 외국인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해 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가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 ) 함으로써 받 는 14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8 의 2-16 의 2-1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5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 분의 19 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 세율 과세특례 )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 로를 제공한날부터 20 년 * 이내에 끝 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 분의 19 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할 수 있다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 ※ 2022.12.31. 5 년 → 20 년 개정 , 2023. 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부칙 제 19199 호 제 10 조 )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할 때 「 소득세법 」 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할 때 「 소득세법 」 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 사택을 제 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령 §17 의 4 제 1 호 ) 은 제외 *], 공제 , 감면 및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하며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사례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 ( 법률 제 19199 호 (2022. 12.31.)) 제 18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2013 년 이전에 국내에 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 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은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 2014 년 1 월 1 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 년 1 월 1 일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 121 의 2-116 의 2-4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 하는 ……………………………………… … ………………………………………… 법 §121 의 2 ① 1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 …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분야 ) _ 14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21 의 2-116 의 2-5 ( 사례 신설 ) *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미포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10, 2022. 06.16.) 조세특례제한법 121 의 5-0-1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 ( 단 ,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25% 을 적용함 )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 ( 단 ,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율은 0.025% 을 적용 , 2019.2.12.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3%) 조세특례제한법 127-0-4 ( 추 가 ) ⑥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 §29 의 8 ① ) 조세특례제한법 127-0-5 ( 추 가 ) ⑳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33 ② ) 14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분야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06-0-5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지 방 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 영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 치 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③ ……… 지방공단 및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06 조제 7 항제 22 의 2 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106 의 2-0-1 1.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 이하 “ 농 ・ 어민 등 ” 이라 한다 ) 이 농 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2023.12.31. 까지 면세 ) 가 . 생략 나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산림조합 ・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 ( 이하 “ 면 세 유류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에 신고 된 농업기계 ・ 임업기계 ・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 하는 석유류 (2022.12.31. 까지 면세 ) 1. …………………………………………… … …………………………………………… … …………………………………………… … ………… (2026.12.31. 까지 면세 ) 가 . …… 나 . …………………………………………… …… 수산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 중앙회 …………………… …………………………………………… …………………………………………… …………………………………………… 2. ……………………………………………… ……………………………………………… ………… (2025.12.31. 까지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106 의 9-106 의 13-1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 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 설 하여야 한다 . 1. 「 관세법 」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고시한 「 관세 ・ 통계 통합품목분류표 」 중 구리의 웨이스 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 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 물품 3.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철강의 재용 해용 스크랩 잉곳 스크랩 ……………………………………… ① ……………………………………………… ……………………………………………… ……………………………………………… …………… . 1. ………………………………………… ………………………………………… …………… 비철금속류의 ……… … ……………………………………… … ……………… 비철금속류의 ……… ………………………………………… ……… 2. ( 삭 제 ) 2. ……………………………………… … …………………………………… ……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분야 ) _ 145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06 의 9-106 의 13-1 ③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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