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5

중고품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개조하는 것

5-0-5 중고품의 재료를 대체 ・ 보완하거나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 개조하는 것 ①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 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② “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 보완하는 것 ” 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 ・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리 정도에 따라 중고품이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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