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8-2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22-48-2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해 당 해당안함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 ( 영 §48 ③ ) ○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 ( 기본통칙 22-48-1) ○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 역구매카드가맹 계약  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한도설정 등 을 위해 모 법인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LOC (Letter of Comfort) 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 보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기간이자 성격인 매출채 권 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 ○ 건설자금이자 ( 영 §48 ③ ) ○ 상품 ,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 외 특수관계인에게 할인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손실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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