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3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127-0-3 동일 사업장 ・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감면 ・ 면제 유형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⑪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산지역의 중소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11 ①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 §7) ⑫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 법 §104 의 24 ① )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 법 §12 의 2)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8) 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 ( 법 §31 ④ , ⑤ ) ⑭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증자의 조세감면 ( 법 §121 의 4)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 감면승계 ( 법 §32 ④ ) ⑮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세 감면 ( 법 §121 의 8) ⑥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 §62 ④ ) ⑯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 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9 ② )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3 ① ) ⑰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17 ② )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 §63 의 2 ① ) 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0 ② )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법 §64) ⑲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1 의 21 ② )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85 의 6 ① , ② ) ⑳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1 의 22 ② ) ㉑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3 의 33 ② ) ②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 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2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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