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특수관계인 ’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1. 4 촌 이내의 혈족 2. 3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5. 본인이 「 민법 」 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경제적 연관관계 5.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6.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7. 5 및 6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 지배관계 8.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8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배적인 영향력 1)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와 법인의 출연재산 (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 인이 설립자인 경우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행위시 해당 거주자와 위 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한하여 적 용 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범위 30% 이상 출자 지배적인 영향력 이사 1/2 이상 이거 나 30% 이상 출연하고 그중 1 인이 설립자 30% 이상 출자 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친족 종업원 생계유지자 생계유지친족 생계유지친족 - - 거 주 자 11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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