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0…2

20-0…2 【 담보제공의 등록 】

법 제20조 제1항에서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는 것은 「국채법」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