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관련법 비과세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득세법 §12 3 호 다목 )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 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 여 근로기준법 , 선원법 ( 소득세법 §12 3 호 라목 )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 유실보상 금 , 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 ( 소득세법 §12 3 호 마목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12 3 호 마목 ) 전직지원금 10 _ 소득세 집행기준 관련법 비과세 범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소득세법 §12 3 호 마목 ) 육아휴직수당 ( 「 사립학교법 」 제 70 조의 2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월 150 만원 이하의 것을 포함 ) 국민연금법 ( 소득세법 §12 3 호 바목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함 )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소득세법 §12 3 호 사목 ) 공무상요양비 ・ 요양급여 ・ 장해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비직무상 장해 일시금 ・ 장애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 금 특별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순직유족 보상금 ・ 직무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 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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