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 보조금과 정부의 석탄 등에 대한 가격안정조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가격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자금으로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