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07-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 조세특 례 제한법 」 에 따른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사업자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