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5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94-0-5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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