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 제 78 조 ( 구 「 지방세법 」 제 276 조 ) 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 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7 조 ( 결정과 경정 ) 에 따 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 경정 또는 재경정 )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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