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8

자본적지출액

60-49-8 자본적지출액 평가기준일전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본적지출액을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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