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 ・ 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 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110 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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