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 해지 ,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①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 * 한 신탁재산의 가액 * ( 상증법 §60~§65) 상속개시일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 * 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 )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합계액을 뺀 금액 * ( 상증법 §60~§65) 상속개시일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나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 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 ” 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3%(2017.3.9. 이전 1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 함 환산가액 = n ∑ n=1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r) n n : 평가기준일로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r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17.3.9. 이전 10%) * *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 ( 상증령 §62) 을 준용하여 20 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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