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4-0…3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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