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8-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9-18-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구 분 구체적인 거래형태 ∙ 매매 ∙ 당사자 일방 ( 매도인 ) 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 매 수인 ) 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현금판매 ・ 외상 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 는 계약을 말하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의 재화와 교환하는 것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 ( 대주 ) 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 ( 차주 )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반환하는 것 제 2 장 과세거래 _ 23 구 분 구체적인 거래형태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 기부는 「 민법 」 상의 증여와 같고 , 채납은 승낙에 해당 .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에 대한 무상사용 ・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이다 .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익단체 제외 ) 에게 증여하는 것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것 ∙ 환매조건부 매매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 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형태로써 사업자가 이러한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경매 ∙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공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법률에 따른 경매 (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강제경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 민법 」 ・ 「 상법 」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위의 것을 제외한 경매 ∙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현물출자 ∙ 법인 또는 공동사업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 ∙ 기타 계약 상 ・ 법률상의 원인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 법인 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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