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단 , 증여자가 부 ・ 모일 경우 계모 ・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 가액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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