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에 대한 「 상법 」 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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