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5-2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원칙

99-165-2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원칙 사례 ∙ 2007.2.27. 이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 2007.2.28. 이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대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각각 2 대 3 의 비율로 가중평균함 ) ☞ 1 주당 순손익가치 = 1 주당 순손익액 / 자본환원 이자율 * (10%)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04.4.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1 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 ∴ 1 주당 가액 = (1 주당 순손익가치 × 3) + (1 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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