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 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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