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18 의 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구 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8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질병요양기간 등 직접영농 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포함 ) ② 농지 ・ 초지 ・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거주자 ( 피상속인의 거주지는 농지 또는 초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 내 지역 ,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 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 ) ③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 ・ 군 ・ 구 거주자 ( 피상속인의 거주 지는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내 지역을 포함 ) ① 상속개시일 8 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직접 경영 ( 질병요양기간 등 직접 해당기업경영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포 함 ) ②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인 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인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자로서 상 속 개시일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질병요양기간 등 직접영농 종 사 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포함 ) ② 피상속인 요건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 질병요양기간 등 직접 해당기업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포 함 ) ②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 년 이내 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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