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 농 ・ 축 ・ 수 ・ 임산물 ∙ 수돗물 ,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 , 혈액 ∙ 교육용역 등 ∙ 문화 ∙ 도서 (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 신문 ・ 잡지 ・ 통신 및 방송 등 ( 광고 제외 ) ∙ 예술창작품 ・ 예술행사 ・ 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 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 ∙ 금융 ・ 보험용역 ∙ 인적용역 ∙ 조세정책 공익목적 ∙ 우표 , 인지 , 증지 , 복권 및 공중전화 , 특수용 담배 ∙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세 면제 ( 수입시 ) ∙ 미가공식료품 ∙ 도서 ・ 신문 ・ 잡지 ∙ 과학 ・ 교육 ・ 문화용 수입품 ∙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 , 외교관 물품 등 ∙ 재수입재화 및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재화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등 ∙ 「 조세특례 제한법 」 ∙ 특수용도 석유류 ∙ 공장 , 광산 ,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 ∙ 농 ・ 어업 대행용역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용역 ∙ 관리주체 ,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학교시설관리운영권 ,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 로 공급하는 버스 ∙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2024.12.31. 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함 ) ∙ 희귀병 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5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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