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2019. 12. 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