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7 의 4-6 의 4-3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1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 부가가치세법 」 ,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및 영수증 ( 이하 “ 세금계산서 등 ”) 의 작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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