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2-1

영업권의 범위

33-62-1 영업권의 범위 무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비법 ,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모든 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 (T.O. 대금 )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 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 회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