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