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89…1

52-89…1 【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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