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 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②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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