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9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 세율 10%) 을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 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 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제 7 장 간이과세 _ 139 제 7 장 간이과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