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3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1-0-3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상속인 ,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 ・ 소멸법인 또는 사업 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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