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3. 해당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중 위약금 ・ 배상금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 ) 이 있는 경우 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 를 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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