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6

3-0…6 【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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