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20의3-1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25-20 의 3-1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 4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공제액 한도액 공제요건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 당해 수수료 500 만원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당해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당해 수수료 평가대상법인수 및 신용평가전문 기관별 각각 1,000 만원 판매용이 아닌 서화 ・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당해 수수료 500 만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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