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8

99-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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